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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질문]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 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민법 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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