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송달이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항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결정본의 송달은 상소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위와 같이 판결정본이 원고가 거짓 기재한 피고의 허위주소에 송달된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상소기간을 모른 채 지나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송달은 무효가 되고 당연히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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