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즉, 법원에 부양청구심판을 청구하여 부양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의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혼에 합의도 안 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에 있더라도 생활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먼저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26조; 840조 6호, 가사소송법 2조; 62조; 63조; 64조; 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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