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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즉, 법원에 부양청구심판을 청구하여 부양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의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혼에 합의도 안 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에 있더라도 생활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먼저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26조; 840조 6호, 가사소송법 2조; 62조; 63조; 64조; 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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