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증거가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 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여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서증조사기일에는 서증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서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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