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여러 사람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예,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이때 그를 선출한 다수의 사람을 선정자라고 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널리 다수자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동일하거나 그 발생원인이 동일한 관계로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사실을 공통으로 주장하여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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