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별 반대없이 이에 응하여 변론절차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경우를 응소관할이라 하는데 즉 피고가 아무런 반대없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응함으로써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위와 같이 관할권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없이 응한 경우 당해 법원에 관할이 생기고, 피고가 이에 응하면서 처음부터 이의가 있음을 밝힌 경우 등이 아닌 한 소송이 그 법원에 계속된 이후 나중에 피고가 법원에 대하여 관할이 잘못 되었다고 문제삼을 수는 없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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