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원래의 청구를 취하하면서 반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데 취하하여야 합니까?
[답변]취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반소를 제기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본래의 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반소를 제기하는데는 필요한 요건이지만 그렇다고 본래의 청구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청구가 법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만 판단을 요구하는 예비적 반소가 아닌한 반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본래의 소를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피고는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어떤 행위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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