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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질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식어 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됩니다.


[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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