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온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결혼 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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