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이혼할 수 없듯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민법 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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