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826조 ]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