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8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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