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관할은 법원간 적정한 업무분배를 참작하는 이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의 규정은 반드시 어느 한 법원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임의관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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