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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