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때에는 보험자 측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한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그러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없음에 대해 보험계약자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인과관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면서도(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예를 들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주운전자가 26세의 청년임에도 보험료를 낮추려고 46세의 기혼자로 허위고지한 뒤 청년의 친구가 운전한 경우, 주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과 교통사고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하며, 주운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과 교통사고발생사이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93다52082). 또한 대법원판례는 운전자가 한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97다33089)
[ 상법 제651조;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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