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변론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를 진술의제라고 하는데, 소장, 답변서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송과 관련하여 주장하고픈 사항이 기재된 것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못한 경우는 그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먼저 서면에서 자백한 때는 재판상 자백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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