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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질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서 소송상 당사자가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상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하는데 청산사무가 종료된 법인은 더 이상 법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당연히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아직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경우 아직은 그 한도에서 법인격이 남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청산사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소송에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파산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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