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불법투기의 오인을 받거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폐기물이 발견되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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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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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관할구청(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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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 -> 관할법원 판결 |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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