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6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관련서식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