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일, 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하루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연소근로자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 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로부터 야간에 일을 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상담·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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