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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관련 서식]
미성년자취업동의서
연소자취직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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