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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감이 법인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히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용인감(도장)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사용인감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법인인감” 대신에 쓰는 “사용인감”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서식]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사용인감계
법인사용인감계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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