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의거 1998년 5월부터 전국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벤처기업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 신청: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자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기업,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 영위사업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등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 제외업종
업종 분류에 따른 벤처기업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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