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되며 반드시 이혼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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