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시험성적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과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임명이라 합니다. 특히 경력직공무원에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능력요건과 성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재직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해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징계에 의해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33조; 69조, 지방공무원법 25조)
3. 경력직 공무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채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26조; 28조, 지방공무원법 25조;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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