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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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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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소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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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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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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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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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통솔하에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
* 만일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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