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징벌을 받은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제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노동부사무소로 출석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킬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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