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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사업자전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신청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사업목적, 설립일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7일

 

[구비해야할 서류]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허가증사본(인허가사업일 경우) 1부
4. 정관 1부
5. 임대차계약서사본(해당법인에 한함) 1부
6. 주주 및 출자명세서 1부
7. 임대차목적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 1부   
 

▲ 법인 설립 신고서 입니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 제11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제1항 , 제15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및[별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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