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서상 계약금란에 굳이 매도자의 도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금 잔금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받으면 그로써 족합니다.
- 다만,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주고받는 대신 "계약금 000원을 계약 당일 주고 받는다"는 취지의 계약서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 끝에 영수인이 자필로 "영수함" 을 쓰고 성명 기재와 날인하는 것으로 계약금 영수증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도금 잔금은 대개 위와 같이 하지않고 별도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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