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명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은 허가를 하게 됩니다.
◐ 허가 확률이 높은 개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8%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중에 동명인(동명인)이 있는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8.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
9. 성명의 발음이 나쁜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
13.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68.4%
*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
*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 일본식 이름: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
*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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