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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란 매월 급여지급시 갑근세.주민세를 차감하고 받은것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 받는것 입니다. 반대로 급여액에 비하여 갑근세를 덜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후 차액을 납부하는것 입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는 소득세와 주민세 자체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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