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는 신 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전입신고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주소를 변경 정리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처리가 되며, 다만 다른 광역시, 도에서 전입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신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는 종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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