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다.
사내커플인 이유로 회사분위기를 흐트리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등 누가보아도 객관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규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복직과 임금을 청구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된다면(승소)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