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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본문).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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