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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세법에서 5년간 보관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소멸 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보관 연수를 정하시면 되나, 사내 규정이 없으시면 5년간 보관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조세포탈, 청산등기 등의 경우는 10년간 보존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대표자와 상의하여 5년 또는 10년 중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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