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오니 금액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시행령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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