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포미의 Q&A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신고유형을 고려치 않고 계산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장의무자의 경우 회사경비, 간편장부대상자도 회사경비, 기준경비대상자의 경우   인건비,임차료, 매입부대비용,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대상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한 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소득공제 : 부양가족,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표준공제 6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중간예납세액 - 세액공제외등등 = 납부세액

주민세는 산출세액의 10%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는 8%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이하는 17% 공제 9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원이하는 26% 공제 45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원초과는 35% 공제 1170만원


< 관련서식 >

☞ 종합근로소득세 신고서 보기

# 가이드 # Q&A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