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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요건
1.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해야 합니니다.
2.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입니다.
3.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내 이어야 합니다.
4. 원전세금을 한도로 하는 전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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