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 및 개편하였습니다.
(변경 전)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
(변경 후)
2025년 1월 1일부로 도약장려금 유형Ⅱ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5년 | ||
유형 |
I 유형 |
Ⅱ 유형(신설)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빈일자리 업종 |
대상청년 |
취업애로청년 |
모든 청년 |
지원기간 |
1년 |
2년 |
사업주지원(청년 1인당) |
720만 원 ▶ 1년 지원 |
720만 원 ▶ 1년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
480만 원 ▶ 2년 *18개월, 24개월차 각 240만 원 |
목표인원 |
5.5만명 |
4.5만명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만 15 ~34세 청년
2025.12.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 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24 접속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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