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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확인서


요약
이사회의 결의로 인해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함에 있어 재산, 채권액, 양도 등을 확인을 할 때 사용되는 현물출자 확인서 서식.

서식 구성항목
출자재산, 출자 채권액, 양도에 관한 사항, 일자

내용
현물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 등을 뜻하며, 출자는 어떠한 일이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 금원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 출자란 금전 외에 부동산, 토지 및 건물, 채권, 유가증권, 상품 등과 같은 동산이나 물품 및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의 형태를 말하고, 그 예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때에는 현물 출자의 형태로 진행하기도 한다.
확인서는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다르므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
현물출자확인서는 이러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진행을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어떤 이가 어떠한 내용으로 현물출자를 했다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현물출자확인서에 출자 재산과 출자 채권액을 기재한다.
- 양도에 관한 사항으로 양도일자와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되는 채권 내역을 자세히 기입한다.
- 확인서의 작성일과 갑의 명칭과 을의 명칭을 적고 상호 날인을 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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