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채무및채권변제확인서
요약
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될 경우 그 지급 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퇴직자 성명, 직급, 부서명, 사번, 채무사항, 채권 사항, 동의
내용
퇴직자는 단체나 회사 등에서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이를 뜻한다. 이러한 퇴직자의 채무 및 채권 변제 관계가 있을 때 문서화하여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는 빌린 금전 또는 빚 등을 상대방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보증 채무, 분할 채무, 자연 채무 등 많은 채무의 종류가 있다. 채권은 재산권 중의 하나로 특정인이 타인에게 어떠한 채무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고, 그 예로 기업의 영업활동 중 제품 판매 같은 수익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이나 어음 등을 말하기도 한다.
퇴직자 채무 및 채권 변제 확인서는 퇴직자가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자 본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될 경우 그 지급 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상호 동의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퇴직자 채무 및 채권 변제 확인서에 퇴직자의 성명, 직급, 부서명, 사번,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 채무사항에 해당 부서의 각 항목당 처리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 채권 사항으로 해당 부서와 항목 및 조치사항들을 나누어서 적도록 한다.
- 기타 동의사항에 내용을 서술하여 쓰고, 의료보험카드 사용 보증 등 특이 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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