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확인증
요약
인사부에서 퇴사자들에게 퇴사 확인증를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소속, 사번, 직급, 성명, 퇴사사유
내용
퇴사란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행위이며 해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퇴직자는 이러한 단체나 회사 등에서 현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이를 뜻한다.
퇴사확인증은 근로자의 퇴직 승인을 확인하고 통지하여 확인하는 문서로 사직 근로자의 소속과 직책, 성명과 생년월일, 입사 연월일과 퇴사 연월일 및 주소 등으로 구성되며 퇴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이다.
작성팁
- 퇴사 확인증에 퇴사자의 소속, 사번, 직급,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 근로자의 입사 연월일 그리고 퇴사 연월일을 쓰고, 퇴사의 사유를 자세하게 서술하여 기입한다.
- 이와 같은 내용으로 퇴사하였음을 증명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을 적고 날인을 하여 퇴사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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