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또는투자확인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를 하였음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출자자 및 투자자, 제출처, 출자금액 명세, 서명
내용
출자는 어떠한 일이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 금원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 출자란 금전 외에 부동산, 토지 및 건물, 채권, 유가증권, 상품 등과 같은 동산이나 물품 및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의 형태를 말하고, 그 예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때에는 현물 출자의 형태로 진행하기도 한다.
투자는 이익이나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주권 및 채권 또는 자본 및 자금을 대거나 시간 및 정성을 쏟는 행위이다. 확인서는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다르므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는 이러한 출자금에 대하여 납입 완료를 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다. 어떤 이가 어떠한 내용으로 출자금을 냈다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에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제출처의 내용으로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의 구별을 하고 그 관할서의 명칭 등을 기입한다.
-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명세 내용으로 출자 내역과 벤처기업 투자내역으로 나누어 적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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