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요약
축산물의 등급을 확인 및 판정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업체명, 등급 판정일자, 소재지, 성명, 업소명
내용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는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발급하는 소 또는 돼지 등의 등급 판정확인 서류이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축산물을 허위로 납품하거나 등록정보를 무작위로 변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절차가 처리되는 대로 발급이 가능하다.
작성팁
-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의 상단에는 발급번호와 소 또는 돼지 등의 확인서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입한다.
- 축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급 판정 결과를 아래 내용과 같이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날짜와 도축장의 정보와 신청인의 신상명세와 도체 번호 및 등급 등의 정보를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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