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등매출확인서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인적 사항, 매수자, 매도자, 채권 등의 매도 내역, 합계, 서명
내용
채무는 채권이나 빚 등을 상대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보증 채무, 분할 채무, 자연 채무 등 많은 채무의 종류가 있고, 채권은 재산권 중의 하나로 특정인이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며, 예로 기업의 영업활동 중 제품 판매 같은 수익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이나 어음 등을 말하기도 한다.
채권 등 매출 확인서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채권 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할 때 작성하는 확인서 서식으로 매수자 별로 작성하고, 채권 등의 실물 출고가 있는 경우에 발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팁
- 채권 등 매출 확인서에 인적 사항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상호와 성명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 채권 등의 매도 내역으로 종목명, 유가증권 표준 코드, 권종, 매수, 채권 등번호, 액면금액 합계, 보유기간, 의제 원천 징수 세액을 기입한다.
- 합계를 적고 날인을 하여 채권 등 매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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