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물대상확인서
요약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대상물의 표시, 선물, 토지, 등기부 기재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내용
중개는 제삼자가 두 명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주선하여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뜻하고, 중개물은 그 당사자 사이의 일에 해당되는 어떤 것, 즉 대상 물건을 말한다.
확인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양식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므로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개물대상 확인서는 어떠한 물건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해당되는 일의 대상 물건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다.
작성팁
- 중개물대상 확인서에 대상물의 건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방향을 기재한다.
-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 지구를 기입한다.
- 작성일자와 중개업자의 성명과 날인을 하고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를 쓰고 등기부 기재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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