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사실확인서
요약
물건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토지 등의 표시, 취득 원인 및 취득일, 권리자, 확인자, 대리인
내용
소유사실 확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사실 확인 서식이다. 확인서는 기업 또는 개인 간의 사실 내용에서 필요에 의해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확인하며 틀림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는 문서 양식이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확인서를 작성하면 해당 내용의 사실에 대해서 한눈에 바로 파악하고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성팁
- 소유사실 확인서에 토지 등의 표시와 취득 원인 및 취득일과 권리자의 신상명세를 기입하도록 한다.
- 공부상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등기 미필 사유와 이장 또는 동장 확인 등을 기재한다.
- 대리인의 신상과 소유사실 확인을 한다는 내용 등을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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