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경작확인서
요약
사실 경작이 확인될 때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경작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작 내용
내용
사실 경작확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농경지를 당해 사업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양식 문서이다. 확인서는 기업 또는 개인 간의 사실 내용에서 필요에 의해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며,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확인하며 틀림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는 문서 양식이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확인서를 작성하면 해당 내용의 사실에 대해서 한눈에 바로 파악하고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성팁
- 사실 경작확인서에 경작하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경작하는 소재지와 지목과 재배하는 작물과 공유면적과 경작하는 면적과 비고를 기재하도록 한다.
- 상기의 토지에 대해 경작자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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