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약
보증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상호, 대표자, 등록관청, 신청인
내용
보증이란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어떤 신용이나 사물 등에 대해 틀림없이 믿을만한 것을 증명하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이고 그를 대신해 채무 이행을 부담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 등에 대하여 틀림이 없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한다는 뜻이다. 보증금은 계약이나 입찰 등을 맺을 때 게약을 이행한다는 것으로 담보금을 말하는 것이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이러한 보증금으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고, 기업 혹은 개인 간의 계약 전 보증금 관련 내용에서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에 해당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영업 소재지 및 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등록관청과 신청 업종을 적은 후, 보증이 가능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여 기입한다.
- 작성일의 날짜를 쓰고, 발급자의 내용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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