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약
보장구를 검수하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가입자, 수진자, 장애 명칭, 상태, 등급
내용
보장구검수확인서는 등록장애인이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사가 교부하는 서류이다. 확인서 작성 시에는 해당되는 내용과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 그리고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 또는 인구인의 보증이 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문서 등를 말한다.
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 관리 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확인서는 보통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납품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작성팁
- 보장구검수확인서에 세대주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입하도록 한다.
- 수진자의 성명과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자와의 관계와 주소를 기재한다.
- 장애의 명칭과 상태와 등급과 중복 장애의 명칭과 보장구 구입일자와 명칭 구입처 등을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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