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금융거래확인서
요약
담보 금융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확인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내용
내용
담보금융거래확인서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 또는 인구인의 보증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
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건축물 관리 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확인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납품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된다.
작성팁
- 담보금융거래확인서에 확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해당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 갑은 을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